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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사고 위험 있는 Stokke 유모차 무상 수리 안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Stokke사의 유모차 사용 중 차대(chassis)의 손잡이 연결 부분 파손으로 타고 있는 영·유아가 떨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콜대상 제품이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유럽, 미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만 한정적으로 공급되어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으나 동 제품으로 인한 영·유아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리콜제품의 환급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권고하였다.
 
  Stokke 코리아에서는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상기 특정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공급되어 국내는 해당 사항은 없으나, 상기 지역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지고 온 소비자나 여타의 경로로 해당 제품을 보유중인 소비자의 경우 핸들부분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하였다.


 

<Stokke 코리아의 유모차 무상 수리 안내>

유모차 이미지

 

  • 조치사유 : 유모차의 접이식 손잡이 연결부분 파손으로 영·유아의 낙상 위험으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임.
  • 대상제품 : 「Stokke Trailz」(제조사 : Stokke)
                       · Batch number/Barcode:7040353696003
                       · 소비자가 유럽, 미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져왔거나 해외직구 등으로 소유한 Stokke 정품.
  • 조치내용 : 핸들부분 무상수리
  • 해당쇼핑몰 : 스토케 코리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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