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및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23일부터 40일간(기간 : 4.23∼6.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분야 규제합리화로 항공산업 활성화 도모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 및 수입기간 단축 도모
* 소형항공기 인증체계가 동등함을 상호 인정하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1대당 65~130만원) 및 수입기간 단축(2개월) 등 효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3개 사업을 하는 경우 : (현행)자본금 9천만원→(개선)6천만원

② 항공안전 확보 강화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강화
* 내실있는 훈련으로 조종사 기량향상 및 조종훈련생의 피해예방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
* 현행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등 피로관리기준은 대형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업사업 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응급의료헬기(5대, 20명 조종사) 특성에 맞는 피로관리기준 제정·운영 필요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 044-201-4187, 팩스 044-201-5623)

 

[국토교통부 2015-04-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92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clean.go.kr)에 바로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7
2591 농작물(과수) 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88
2590 1월 대비 낙농·축산가공품, 채소 판매가격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8
»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88
2588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88
2587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88
2586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88
2585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88
2584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8
2583 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8
2582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2581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2580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8
2579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8
2578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