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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곰팡이 핀 건멸치 수천박스를 멸치분말 제조를 위해 야외 천막창고에 방치
ㆍ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까지 멸치분말 제조를 위해 따로 보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멸치를 ‘멸치분말’ 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 43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판매한 황모씨(남, 36세)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사용‧저장‧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하여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 적발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황모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상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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