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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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04-2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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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4 | 11 |
4173 |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7 |
4172 |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5.16 | 52 |
4171 |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07 | 26 |
4170 |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28 | 42 |
4169 |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5.25 | 11 |
4168 |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15 | 59 |
4167 |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28 | 154 |
4166 |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01 | 55 |
4165 |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3 | 105 |
4164 |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28 | 21 |
4163 |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17 |
4162 |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5 | 123 |
4161 |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3 | 155 |
4160 |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22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