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직원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9시~18시)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중 업무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민간에서는 보편화 돼 있다. 반면 공직사회의 경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진 않은 실정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정종섭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환으로 대대적인 자율출퇴근 제도를 실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개 부서 직원들은 본인 역할 및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해 업무 시간을 설정,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직원들은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06:00~24:00 중에서 자유롭게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용실적 부서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유연근무 활성화 지침을 전 부서에 시행(‘15.3.23)해 유연근무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더불어 부내 유연근무 확산 분위기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2.26~3.4)에서 직원들 희망수요가 많았던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15.1.21.)에 따른 정책아이디어 수집·발굴을 위한 국장급 재량근무를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본인이 가장 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가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시범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로 타부처·지자체에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 “자율출퇴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본인 선택권과 책임감을 부여해 근무시간의 질을 높이는 한편,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 창조행정담당관실 장승천 (02-2100-3027)
 
[행정자치부 2015-04-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3 삼천리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의 부품 무상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7
862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 찾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0
861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9
860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4
859 도시·건축 불편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91
858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8
857 저소득층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85
856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에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8
855 등록 상조업체 총 243개, 지난해보다 10개 사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2
854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시 이자도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5
853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70
852 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00
85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78
850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204
849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