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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수박 유통시 ‘T-자’형 꼭지 유통 관행을 바꾸기 위한 「수박 꼭지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박*은 농업 생산액이 1조원 규모로 딸기, 토마토와 더불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여름철 사랑받는 과일중 하나다.
* 농가수 13,881호('10), 재배면적 12,299ha('13), 생산량 673천톤('13)
수박은 다른 품목과 다르게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하는데, 이는 유통소비의 과정에서 수박의 신선도 등의 판단기준으로 꼭지상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수박꼭지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일반 적인 유통기간내에서 꼭지부착여부에 따른 수박의 경도, 당도, 과육의 색 변화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박 꼭지 절단 유통개선” 연구('13.12~‘14.7, 충남대 산학협력단)
‘T-자’ 모양의 꼭지를 부착하여 유통할 경우 수확운송 등에 별도의 노력이 더 들고*, 수확유통중에 꼭지가 떨어지면 정상가의 1/2~2/3 수준으로 판매가격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 ‘T-자’모양의 꼭지를 만드는데 3회의 가위질이 필요
이러한 ‘T-자’ 수박꼭지 유통관행을 바꿀 경우(꼭지를 1㎝정도로만 유지) 노동력 절감, 가치하락 방지 등으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확유통과정에서 노동력 절감, 작업속도 향상 등으로 연간 144~1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아울러, 수확작업중 꼭지손상을 피할 수 있어 연간 200억원~450억원의 손실 방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확작업시 5~7%(32~45천톤/연간)의 꼭지 손상 물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그동안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수박 산지 APC는 당도 선별기 등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는 꼭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품질 좋은 수박을 안심하고 고를 수 있는 여건이다.
* 음성(다올찬수박), 논산(예스민, 탑과채사업단) 등에서는 선별기를 통해 당도 11°BX이상 수박 출하
반면, 수박을 생산하는 우리 농촌은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13년 농가인구 2,847천명,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47.8%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금년산 수박부터 ‘T-자’ 꼭지유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박 꼭지절단 유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수박 구매시 꼭지상태에 관심이 높은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합리적 수박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축제, 판매장 시식 등 체험기회 제공 등으로 수박꼭지에 대한 소비자의 마음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주요 교육홍보 추진



▣ 수박 유통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
생산자, 소비자, 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계기별로 협의회설명회 추진
▣ 수박 유통 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추진
온오프라인 등의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활용하여 노출기회 최대한 확보
판매대 시식, 지역 축제 등을 통한 체험형 행사 병행

4월 하순부터는 먼저 농협 수도권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사업과정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출하기에는(5월~8월) 소비지 대형 소매점,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



▣ 농협 수도권 유통센터(양재, 창동 등 6개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120톤, 4.하순~(2주간))
충분한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 리플렛, 사인보드 등 홍보물 지원
* 품질기준(안) : 당도 11°BX 이상, 수확 후 3일, 꼭지 1㎝ 이하로 절단
* 꼭지 또는 꼭지 주변에 품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추진
▣ 수박 성출하기 전국 확대 추진(4,600톤, 5월~8월)
농협 계통 매장, 대형마트(마트 3사),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참여
대형마트의 경우 자율신청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

아울러, 꼭지와 관련된 수박의 품질관리 규정 개정과 더불어 꼭지절단 수박 유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책발굴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추진



▣ 수박 품질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추진(「농산물 표준규격」, 농관원 고시)
* (현행)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과피가 단단한 것 → (개선안) 꼭지를 잘라낸 부위가 완전히 말라 변색되지 않은 것(꼭지는 1cm 이내로 절단하는 것을 권장)
▣ 시범사업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유통 확대방안 추진
공선지원 확대, 당도 및 수확일자 표시 등 제도적 지원사항 발굴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박 꼭지절단 유통’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 소매점,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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