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1 

 

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치아보험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4-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7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1716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2
1715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1714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2
1713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9
1712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0
1711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13
1710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6
1709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8
1708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1707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0
1706 4월말 전국 미분양 60,313호, 전월대비 2.2% (1,366호)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42
1705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1704 4월, 꽃향기 가독한 봄 '농촌여행6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8
1703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