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1 

 

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치아보험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4-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5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7
544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70
543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88
542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88
541 소비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체로 만족,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규제 소비자 중심에서 고려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68
540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60
539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현황('15.4.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159
538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537 농촌관광 가족주간, 다양한 할인혜택 받고 우리가족 봄나들이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7
536 질병 예방 ‘청신호’,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완전접종률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8
535 지난해 평균 일 교통량 13,378대로 전년대비 1.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9
534 ’15년 5월~’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9
533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532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4
531 인체에서 분해되는 금속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