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1 

 

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치아보험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4-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2 행자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104
1771 2014년 보험회사 투자부문 금리차 및 손익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4
1770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04
1769 140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104
1768 비엠더블유,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104
1767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준비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4
1766 DNP함유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4
1765 이제 겨울건강을 준비할 때! 2015-201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04
1764 제조일자 미표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04
1763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04
1762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4
1761 거제시에서 판매된 무표시 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04
1760 이젠 닭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104
1759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4
1758 KS인증 서비스 혁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