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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정가입(대포폰)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 시행

 

경찰청(교통기획과)에서는 오는 4. 16.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경찰청에 운전면허증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요청이 있으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명의가 도용된 통신요금 피해금액은 20123,882(234천만원), 20135,200(279천만원), 20143,341(197천만원)에 달하고,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법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대포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 5,548개 대리점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기재내용을 입력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 전송하고 실시간 대조 후 진위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는 시스템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휴대폰 개통 전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만 휴대폰 개통이 승인된다.

 

중앙부처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정보공유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의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사진 위·변조에 의한 대포폰 개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사이버경찰청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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