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로서,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 시 216천원이 지급됨.
 
이에 A씨는 지난 2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60%)하지만, 현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출석인정 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손가락 3가 절단되는 중대 상해를 입고, 접합 수술 등을 위한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훈련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치료 등을 위해 훈련을 받지 못한 기간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23조 제5항의 출석인정일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지,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 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18
553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19
552 농관원, 부적합 전통식품 제조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3
551 식약처,‘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추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4
550 식약처, 참기름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91
549 갑상선암 진료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수술환자는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5
548 폭스바겐 티구안, 한국지엠 올란도 리콜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0
547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121
546 항공교통량,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86
545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7
544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70
543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88
542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88
541 소비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체로 만족,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규제 소비자 중심에서 고려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68
540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