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가 ‘15.4.13.에 보도한 「목숨이 달렸는데…장사 안되는 희귀병약 품귀」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희귀의약품의 국내 공급부족으로 인한 치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 제조소의 공급량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제와 성분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품목,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는 비슷하나 성분이 다른 품목 등을 공급하여 희귀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3년 기준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293개 품목 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조사된 116개(66개 성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급여를 신청 중인 품목, 환자의 수요가 거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 또한, 희귀의약품지정 전이라도 희귀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의약품’제도를 통해 신속히 공급하고 있으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희귀의약품을 포함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약품은 언제든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용으로 신속히 들여올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윌슨 병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도 미국 제조원의 생산차질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초부터 일본제품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5월부터는 보험급여 혜택도 받게되어 환자는 1병 가격의 10%인 약 4만3천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의 안정된 국내 공급을 위한 기반확대를 위해 채산성이나 원료 수급 등의 이유로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센터가 다른 의약품 제조소에 위탁하도록 하고 품목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또한 희귀의약품지정 시 공급계획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이 중단되면 지정을 해제하는 등 희귀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