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4.8.7.시행)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셋째,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1426)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4.8.7.시행)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셋째,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1426)
[행정자치부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