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4.8.7.시행)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셋째,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1426)
 
[행정자치부 2015-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55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3
3154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6
3153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3152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3151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수입.유통업자 8명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85
3150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3149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3148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5
3147 서민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일자리를 상담해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8
3146 금융꿀팁 200선 - (1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0
3145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9
3144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3143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3142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6
3141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