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62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9 41
3161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2
3160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2
3159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3158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유의 북방한계선인 DMZ를 걷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7
3157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3
3156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3155 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7
3154 자율주행 핵심인프라 정밀도로지도, 자동으로 구축·갱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9
3153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6 6
315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3151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3150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18
3149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3148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