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25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9724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1
9723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5
9722 구글 NPAPI 지원중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9721 구급차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87
9720 구기자,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 둔갑판매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0
9719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5 40
9718 구두, 벨트, 휴대용사다리 등 생활용품 13개 및 폴리염화비닐관 13개 리콜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135
9717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82
9716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의무화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68
9715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4
9714 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9
9713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7
9712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9711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2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