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TOYOTA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하여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제작자등은 시정조치(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TOYOTA SC430 3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및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2015년 4월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결함도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주)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4-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6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9
605 2019년 9월, ‘이·미용기구‘, ‘펜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9
604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9
603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9
602 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9
601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9
600 척추 의료기기 이식수술 후 올바른 관리가 중요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9
599 빼빼로데이, 수능 대비 선물용 식품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9
598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9
597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9
59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595 ㈜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594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9
593 베트남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영사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9
592 여름 휴가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9
Board Pagination Prev 1 ...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