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TOYOTA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하여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제작자등은 시정조치(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TOYOTA SC430 3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및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2015년 4월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결함도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주)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4-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5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6
2074 엠폭스 고위험군 주의사항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96
2073 홈쇼핑 6개 사에 과징금 143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2072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2071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7
2070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97
2069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97
2068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관점의 시장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97
2067 납품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97
2066 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97
2065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7
2064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2063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7
2062 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97
2061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