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내에서 공항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항공안전 체험교육 공간이 생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 4. 15(수) 16:00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공항이용객, 항공사 관계자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부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을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시설 개요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시설명

항공안전+ 라운지 (각 20평)

위치

김포공항 : 국제선청사 3층 출발게이트 좌측
인천공항 : 공항철도 환승센터 내

운영시간

김포공항 : 06:00~20:30, 인천공항 : 06:00~22:00
※ 안내요원 상주시간 : 10:00~17:000

주요시설

모의기내 안전체험관, 비상용품·구급의료용품 전시관, 영상·게임관


이 교육장은 ‘13.7 샌프란시스코 항공사고 당시, 수백 명의 생사가 걸린 긴박한 비상탈출 순간에 일부 승객이 개인 수하물을 들고 비상슬라이드를 내려오는 잘못된 행동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승객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건의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장은 항공기 탑승 전 틈새시간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청사 내부에 각 1개소씩 설치되었으며, 항공기 비상탈출 골든타임인 “90초” 동안에 승객이 직접 취해야 하는 탈출 행동요령과 산소마스크, 구명조끼 등 개인 구명용품 사용법을 직접 체험해보고 전시물이나 동영상, 퀴즈게임기 등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90초 : 모든 운송용여객기는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90초 이내에 최대탑승인원 전원이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

공항 내에 안전교육 시설을 개소함에 따라 수학여행을 떠나는 초·중·고교생, 행락철 단체여행객 등이 이용하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에 공항공사나 코레일공항철도 등에서 운영하던 견학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안전체험을 보다 편리하고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 “사전에 비상구 위치나 탈출동선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항공안전 체험교육장을 통해 안전이 국민의 의식과 생활에 체화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이용문의) 항공안전 체험 : 032-610-0847(부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사무실)항공·철도 연계체험 : 032-745-7343, www.arex.or.kr(코레일공항철도)

 

[국토교통부 2015-04-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4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1
2323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17
2322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2321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7
2320 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2
2319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2318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2317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2316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2
2315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4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2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2
2311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1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