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출석 인정기준 개선해 훈련장려금 지급토록 의견표명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로서,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 시 216천원이 지급됨.
 
이에 A씨는 지난 2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60%)하지만, 현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출석인정 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손가락 3가 절단되는 중대 상해를 입고, 접합 수술 등을 위한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훈련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치료 등을 위해 훈련을 받지 못한 기간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23조 제5항의 출석인정일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지,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92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91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90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9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8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7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6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5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3
13784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응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4
13783 2024 청소년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3
13782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5
13781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4
13780 “아이 위로 쿵!” 서랍장 넘어짐 사고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2
13779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