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출석 인정기준 개선해 훈련장려금 지급토록 의견표명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로서,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 시 216천원이 지급됨.
 
이에 A씨는 지난 2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60%)하지만, 현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출석인정 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손가락 3가 절단되는 중대 상해를 입고, 접합 수술 등을 위한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훈련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치료 등을 위해 훈련을 받지 못한 기간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23조 제5항의 출석인정일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지,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32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5
12131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5
12130 한국소비자원장, 설 명절 맞아 서민 생활물가 동향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5
12129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5
12128 반려동물 사후처리도 품위승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05
12127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5
12126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5
12125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5
12124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12123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05
12122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지역보다 돼지고기 비싸고 생수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05
12121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05
12120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05
12119 요즘 잘 나가는 농산물 직거래, 국민호응도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05
12118 세탁소에서 훼손된 세탁물 10건 중 3건은 품질 하자가 원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