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웨딩 박람회에서 N대행업체와 350만 원짜리 웨딩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A씨는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 철회를 통보했으나 업체는 위약금 5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M대행업체와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몇일 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기존 플래너가 퇴사하여 다른 웨딩플래너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B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부당한 영업 활동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금 환급 조항 등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한 15개 사업자들은 가연웨딩 · 듀오정보(듀오웨드) · 나우웨드 · 베스트웨딩넷 · 본웨딩컨설팅 · 아이니웨딩네트웍스 · 웨덱스웨딩·웨딩디자인 · 웨딩앤아이엔씨 · 하나투어(H웨딩)·가나웨딩컴퍼니 · 엠스웨딩 · 웨딩프린세스 · 이공웨딩 · 제이웨딩 등이다.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는 웨딩드레스 대여 · 스튜디오 촬영 · 메이크업 등의 기본 서비스와 예식장 · 부케 · 폐백 및 DVD 촬영 알선 등의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가연웨딩주식회사 등 4개 업체는 계약 해제 · 해지 불가 조항을 약관에 명시했었다. 시정명령을 통해 결혼 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개시 이후 발생 비용 및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단, 웨딩 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법률에 따라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우웨드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의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웨딩 플래너 변경으로 계약 해제 · 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왔다.
앞으로는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웨딩 플래너를 교체하여 고객이 계약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듀오정보주식회사 등 9개 사업자들은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왔다.
이것을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총 대행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또한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만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대행업체는 알선, 중재업무만 한다고 규정한 웨덱스웨딩 등 8개 사업자들의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고객과 대행업체이므로 대행업체가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나웨딩컴퍼니 등 2개 업체는 회사와 회원 간 민사소송을 회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 법원(전속 법원)으로 규정해오다 시정 조치했다. 제이웨딩의 경우는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급을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후로 규정해오다 삭제했다.
주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하여 계약 해제 · 해지할 경우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