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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위원회('14.9.16.)의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 따른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 금융당국은 2014.11월 「검사 및 제재규정」을 개정하여 여신업무 관련 3가지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토록 한 바 있음

□ 금융감독원은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의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 그간 여신취급과정에서 중과실로 판단된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중과실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회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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