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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취약우려 업소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어린이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전국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적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14년, 전국 8,672개 구역)
○ 점검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튀김, 슬러시,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위생점검을 통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 식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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