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암 오진 중 폐암 오진 피해 가장 많아

- 건강검진 오진 피해도 26.4% -

이 자료는 4월 10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9일 12시)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삶을 위해 암에 대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진료나 건강검진 시 적기에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진단을 하는 암 오진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80건이며 이 중 암 오진 피해가 296건(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오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2년 859건, 2013년

              1209건, 2014년 1479건, 2015년 1월~2월 213건으로 매년 증가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피해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를 본 경우는 218건(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과정(78건, 26.4%) 보다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 건수를 보면 ‘50대’가 108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55건(18.6%), ‘60대’ 39건(13.2%), ‘30대’ 32건(10.8%)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이 166건(56.1%)으로 여성(130건, 43.9%) 보다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의 오진이 135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순이었다.

2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유방암(48건, 16.2%)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화기계 암으로, ‘상부위장관’이 39건(13.2%), ‘간담도췌장’이 36건(12.2%), ‘하부위장관’ 오진이 25건(8.4%)이었다.

 

 특히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촬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기 방사선 판독의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81건(61.1%)으로 나타났으며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1억6천6백만 원이 최고 배상액이다.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경우도 39건(13.2%)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 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4-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30
4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29
498 BMW, TOYOTA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재통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10
497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24
496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른 경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845
495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08
494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25
493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57
492 의약품.신약 허가 증가 추세 뚜렷, 환자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20
491 도심 하천.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봄나물 섭취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67
490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75
489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42
488 성장기 10대 청소년, 발 크기에 맞는 신발 착용으로『티눈』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11
48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32
486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1038 Next
/ 10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