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고시 -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표시대상(13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표시 방법도 개선되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인지하여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또는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24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3
8623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53
8622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3
8621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20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19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18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3
8617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3
8616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53
86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3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2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3
8611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3
8610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