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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고시 -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표시대상(13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표시 방법도 개선되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인지하여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또는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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