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고시 -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표시대상(13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표시 방법도 개선되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인지하여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또는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09 꼭 식후 30분에 약 먹어야 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8608 꼭 필요한 금융지식, 동영상으로 배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36
8607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2
8606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하게 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6
8605 꽃 피는 봄이 오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9
8604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미세먼지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8603 끈에 의한 부상 위험있는 룰루레몬 여성용 상의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259
8602 끼임 사고 위험 있는 IKEA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222
8601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04
8600 나 홀로 1인 세대 877만 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7
8599 나날이 증가하는 보험사기, 적발의 key는 내부자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4
8598 나날이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으로 잡아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7
8597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8596 나는“행복하다”64%, 한국인“자랑스럽다”8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2
8595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