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
* 업체선정기준 : 검사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검사물량이 많은 업체 등
** 점검반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 점검(‘14.12.22~’15.2.27)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등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 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신설, 특별실태점검 시기 조정 등
[국토교통부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