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
* 업체선정기준 : 검사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검사물량이 많은 업체 등
** 점검반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 점검(‘14.12.22~’15.2.27)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등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 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신설, 특별실태점검 시기 조정 등

 

[국토교통부 2015-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25 1월 배추, 양파, 차·음료 가격 많이 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27
1182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체감 지표 활용 연구논문 공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4
11823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340
11822 [보도자료] 풀무원 두부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62
11821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11820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11819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4
11818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7
11817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11816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118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11814 봄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사전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8
11813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11812 2015년 심사진료비 총 66조원, 전년 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7
11811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