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렵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