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경영이양·조건불리·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65∼70세였으나, 이번에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신청연령을 74세까지로 높였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고령농가가 경영이양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들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2회를 추가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지는 밭농업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더라도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 경영이양 : 매도 이양 농지와 임대 이양 농지를 합하여 4ha
* 조건불리 : (농업인) 밭 4ha, 논·초지 각각 30ha (법인) 밭 10ha, 논·초지 각각 50ha
* 경관보전 : (농업인) 30ha, (법인) 50ha
밭농업보조금은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우 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2ha에서 4ha까지 차등 적용해 왔으나,
밭농업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면적을 4ha로 통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월7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4-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