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경영이양·조건불리·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65∼70세였으나, 이번에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신청연령을 74세까지로 높였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고령농가가 경영이양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들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2회를 추가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지는 밭농업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더라도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 경영이양 : 매도 이양 농지와 임대 이양 농지를 합하여 4ha
* 조건불리 : (농업인) 밭 4ha, 논·초지 각각 30ha (법인) 밭 10ha, 논·초지 각각 50ha
* 경관보전 : (농업인) 30ha, (법인) 50ha
밭농업보조금은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우 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2ha에서 4ha까지 차등 적용해 왔으나,
밭농업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면적을 4ha로 통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월7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4-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55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9
3754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9
3753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4
3752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38
3751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2
3750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3749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86
3748 의무경찰 고충, 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65
3747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7
3746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3745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2
3744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3743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3742 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병원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3741 의약품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6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