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소비자불안 잠재울 수 있는 빅 데이터 정책 마련되어야 - | ||||
이 자료는 4월 6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5일 12시) | ||||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각종 생활·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앱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 10명 중 적어도 7명은 앱 이용 중 생성되는 위치정보, 결제내역 정보, 건강상태 정보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빅 데이터 시대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스마트폰 보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과 음식점 메뉴 추천앱,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건강관리 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 70% 이상이 앱 이용 중 동의 없는 이용내역정보 수집과 판매가능성을 우려 그 결과, 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위치정보, 결제정보, 건강상태정보 등 이용내역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의 없이 수집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앱’의 경우는 81.7%, ‘음식점 추천 앱’ 78.1%, ‘건강관리 앱’은 75.5%의 응답자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내역 정보가 무단으로 광고업체 등 다른 기업에 판매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비율 역시 ‘음식점 추천 앱’에서는 73.3%, ‘건강관리 앱’ 71.2%, ‘내비게이션 앱’ 70.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 소비자 절반은 감시 가능성을 우려 앱 이용 과정에서 감시당할 위험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음식점 추천 앱’(58.5%)과 스마트워치의 ‘건강관리 앱’(58.1%)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앱’(53.1%)의 경우에도 감시 가능성을 인식하는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빅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은 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차이 ‘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은 100점 만점에 71.2점이었으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은 기업의 이익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수준은 58.4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평균 가계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55.9점)이 소득이 높은 계층(61.6점) 보다 소비자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의 제3자 판매·제공에 대한 동의율은 15% 내외의 낮은 수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이 낮다보니 ‘개인정보의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율도 저조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에 축적되는 건강상태정보의 경우,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소비자는 32.8%이지만 ‘서비스 개선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27.1%, ‘서비스 외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24.2%, 제3자 판매·제공에 동의하는 소비자 15.7%의 순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동의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스마트폰 앱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신뢰 낮아 스마트폰 앱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안 시스템’ 부문이 55점으로 가장 낮았고, ‘개인정보 관리’ 56점, ‘사생활 침해 악용’ 58점, ‘개인정보 보호정책 준수’ 부문이 60점으로 조사됐다.
▣ 정보 프라이버시 우려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내역정보 등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을 관련부처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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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