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ㅇ 대피공간 화재실험 관련 언론 보도 내용(2014.3.26)
-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물모형 화재시험(방재시험연구원) 결과*, 화재발생 10분 후부터 인명안전기준(미국 NFPA code)인 60°C 초과 확인
* 화재실험 대피공간 내부온도 : 10분 후(60°C), 25분 후(100°C), 1시간 후(170°C)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세대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2015-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 1분기 전국 땅값 0.48% 상승, 53개월 연속 소폭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43
499 1분기 땅값 0.99% 상승…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5.0%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1
498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497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496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0
495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5
494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20
493 19일부터 미납통행료, 티맵(T-map)으로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3
492 19년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33
491 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91
490 1964년 미터법 전면실시로 도량형 통일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6
489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
488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487 18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486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