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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피공간 화재실험 관련 언론 보도 내용(2014.3.26)
-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물모형 화재시험(방재시험연구원) 결과*, 화재발생 10분 후부터 인명안전기준(미국 NFPA code)인 60°C 초과 확인
* 화재실험 대피공간 내부온도 : 10분 후(60°C), 25분 후(100°C), 1시간 후(170°C)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세대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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