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화장품법 시행령」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공표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공표·회수 등이 반영된「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폐기 등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 계획·결과 보고, 폐기방법 등 회수·폐기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공표 기간 등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 아울러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을 정하였다.
- 행정처분은 자진회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의 2분의 1이내에서 경감부터 면제까지 감면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0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1
1849 골치 아픈 결로 줄이기, 내 손으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01
1848 봄철 인플루엔자“유행”예방은“철저한 손씻기”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1
1847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1
1846 의료용 레이저 시술 바로 알고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1
1845 어린이 홍삼음료에 홍삼 성분 있지만 함량은 천차만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01
1844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1
1843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고혈압.당뇨병 예방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1
1842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1841 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01
1840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01
1839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1838 '15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70조4천여억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01
1837 한국지엠, 벤츠, 스카니아, 만트럭, 혼다 이륜 총 853대(5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01
1836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