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셀룰라이트’효과 표방 화장품 14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하여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하여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하여 적발했다.
○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최종 처분은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또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68 시중 유통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비스페놀류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7
7967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7
7966 평창 올림픽 가는 길, 전기차 충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47
7965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7
7964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47
796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47
7962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7
7961 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7
7960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7
7959 강원 원주(원주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7
7958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전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7
7957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7
7956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민원처리가 빨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7
7955 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47
795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