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셀룰라이트’효과 표방 화장품 14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하여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하여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하여 적발했다.
○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최종 처분은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또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99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4
5998 세탁소에서 훼손된 세탁물 10건 중 3건은 품질 하자가 원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05
5997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0
5996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6
5995 셀프 포토 스튜디오 서비스, 결제 및 상품 정보제공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21
5994 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7
5993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33
5992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6
5991 소규모 공연장 관객석 안전관리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06
5990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50
5989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5988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4
5987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2
5986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8
5985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