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권’ 관련 상담 증가세 …
특정업체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 두절로 인한
소비자 상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 2월 1372소비자 상담센터 ‘상품권’ 관련 상담 전년 동월 대비 127.6% 증가, 전월 대비 28.2% 증가
2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상담건수는 총 3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6%, 전월 대비 2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많았고, 파격 할인을 내세운 업체의 마케팅으로 인해 구입한 상품권의 계약불이행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권 관련 주요 상담사유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과 ‘부당행위’
이달 접수된 상품권의 상담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8.4%, ‘단순문의·상담’ 13.8%, ‘부당행위’가 11.5%를 차지하였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인 원데이맘에서 1월 중순경에 구입한 상품권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 두절로 인한 상담이 주요 상담사유였으며, 주문한 상품권과 다른 상품권의 배송 문제와 환불관련 상담,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권의 사용가능여부 문의로 인해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이처럼 온라인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성급하게 구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정가대비 20% 할인’ 등 파격 할인을 내세운 업체의 상술에 넘어가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특히 명절이나 선물시기를 맞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통해 결제대금을 돌려받거나 추가적인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계약에서 해당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에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행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