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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권관련 상담 증가세
특정업체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 두절로 인한
소비자 상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21372소비자 상담센터 상품권관련 상담 전년 동월 대비 127.6% 증가, 전월 대비 28.2% 증가
2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품권관련 상담건수는 총 3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6%, 전월 대비 2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많았고, 파격 할인을 내세운 업체의 마케팅으로 인해 구입한 상품권의 계약불이행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관련 주요 상담사유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부당행위
이달 접수된 상품권의 상담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8.4%, ‘단순문의·상담’ 13.8%, ‘부당행위11.5%를 차지하였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인 원데이맘에서 1월 중순경에 구입한 상품권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 두절로 인한 상담이 주요 상담사유였으며, 주문한 상품권과 다른 상품권의 배송 문제와 환불관련 상담,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권의 사용가능여부 문의로 인해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이처럼 온라인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성급하게 구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정가대비 20% 할인등 파격 할인을 내세운 업체의 상술에 넘어가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특히 명절이나 선물시기를 맞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청약철회항변권을 통해 결제대금을 돌려받거나 추가적인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계약에서 해당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에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행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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