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로이첸 세라믹 냄비 실리콘 안전 손잡이 무상 제공

 ㈜로이첸은 자사가 판매하는 세라믹 냄비* 사용 시 손잡이에 의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 시정제품 사진실리콘 안전 손잡이 2종을 자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
  * 세라믹 냄비(주물냄비) : 손잡이와 몸통이 같은 소재로 제작되어 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냄비의 두께가 두꺼워 한번 가열하면 쉽게 식지 않는 특징을 가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로이첸의 ‘내추럴 세라믹 냄비’를 사용하던 중 냄비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아 화상을 입었다는 정보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가열 후 쉽게 식지 않는 세라믹 냄비의 특성상 실리콘 손잡이나 오븐 장갑, 행주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손잡이를 잡을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중에 냄비 손잡이가 내열 처리되어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어 세라믹 냄비의 특징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혹은 남성 사용자들이 화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은 실리콘 손잡이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구매 안내 없이 사용설명서에 실리콘 손잡이 사용 모습을 부착하여 소비자는 실리콘 손잡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제품 외부 및 포장 겉면에 ‘화상 주의’ 표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은 ㈜로이첸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로이첸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제품 박스 외부에 스티커로 화상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내추럴 세라믹 냄비’에 대해서 실리콘 안전 손잡이 2종을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사업자에 연락하여(02-406-0604) 안전 손잡이를 무상 제공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보충취재소비자안전국 안전감시팀 팀장 정진향(☎ 02-3460-3031)
  • 보충취재소비자안전국 안전감시팀 대리 권정현(☎ 02-3460-303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04-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76
458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88
457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9
456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08
45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27.∼2015.4.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69
454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신설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85
453 『위-식도 역류병』,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76
452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0
45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52
450 '15.4.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67
449 위해우려 화장품 신속한 회수·폐기 체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7
448 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77
447 신(新) 거래유형 ‘큐레이션 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7명 계속 이용 원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73
446 2014년 보험회사 투자부문 금리차 및 손익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4
445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42 Next
/ 94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