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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 돌발정보(사고, 낙하물, 공사, 고장, 정체), 기상정보(안개, 강설, 강우, 결빙, 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 졸음쉼터, 역광, 노면습기)

그간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고속도로 진출입로 전방 3km 지점과 교통량에 따라 일정한 간격(10-20km)마다 설치

이번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확인 즉시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도로전광판의 위치와 상관없이 운전자들이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방의 도로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2차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운전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여건에 따라 각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터널 내 사고발생시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을 경고하되, 이미 터널내로 진입한 차량에는 행동요령을 함께 제공하고, 진입 전 차량에는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

이번 서비스 제공은 작년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4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민관 교통정보 공유 및 활용 업무협약(MOU)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첨단 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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