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지난해 리스관련 민원 177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 전년 대비 36건이 증가(25.5%↑)
-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부당하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 민원인을 구제하였고,
- 또한 민원처리과정에서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함께 표기해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수령시 하자확인(검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부당한 관행의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 민원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민원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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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