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월31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복주택은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초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행복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다.

국토부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2)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3)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 (예시) 전세價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 기본 보증금 + 월세 : 4,000만원 + 20만원/월 (=4,000만원×6%÷12월)
-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원
-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 월세 30만원


*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 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4)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전화 : 044-201-4522, 팩스 044-201-5659)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64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3
11863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11862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11861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11860 농업인, 정부정책 혜택 받기 편리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3
11859 2019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3
11858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11857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11856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3
11855 더 나은 공공자원 이용 서비스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3
11854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3
11853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매장 접근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3
11852 국립중앙과학관, 겨울방학 과학교실 및 캠프 참가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3
11851 식품.의약품 웹사이트 안전정보를 한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3
11850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