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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매월 공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을 가공하여 복지용 나라미를 보건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용 쌀은 20kg 포장 단량으로 공급하였고, 고온·다습하여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8월에만 수요자 신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도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에 따라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격월 20kg 포장 나라미 공급 → (개선) 매월 10kg 포장 나라미 공급

이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을 ‘ 15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0kg 단량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 공급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과[2015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 15년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행정이라는 정부3.0 가치를 반영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이번 10kg 포장 나라미 상시 공급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나라미의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미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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