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 쇼핑카트 사고의 72.6%는 추락·전복 등 어린이 사고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또한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

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고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쇼핑카트의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관련 업체에 권고하고,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보호자에게는 이용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34 다자녀가구 배우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23
12733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 기준, 방법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123
12732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123
1273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12730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12729 고령자용 지팡이 비교정보 생산 결과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123
12728 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123
12727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23
12726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3
12725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3
12724 주류(맥주, 소주)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123
12723 재규어랜드로버, 토요타, 벤츠 총 7,025대(8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23
12722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3
12721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3
127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