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납품업체에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한 6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제재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하여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 ·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GS홈쇼핑 ·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에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줬다.

 

관련 법에서는 유통업체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구두로 방송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홈쇼핑사를 판매 촉진 비용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 약정 체결없이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오쇼핑은 방송 시간과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드는 판매 촉진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드는 비용만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해서 총 판촉 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5,800만 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현대홈쇼핑은 매출의 일정률을 받는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700만 원의 판촉 비용(무이자 할부 수수료)을 부당하게 전가시키기도 했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5개 업체는 납품업체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TV홈쇼핑사와의 거래 조건, 매출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수수료 수취 방법도 일방적으로 바꿨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2개 업체는 판매 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정률에서 혼합 방식으로 수수료 수취 방식을 바꿨다. 정률 수수료 방식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가 판매 부진 위험을 동일하게 지는데 반해, 혼합 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위험을 대부분 떠 안게 된다. 당초 체결된 합의서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CJ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5개 업체는 홈쇼핑의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판매 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부담시켰다.

 

특히 GS홈쇼핑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 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상에는 없는 7,2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받기도 했다.

 

상품 판매 대금도 제때 주지 않았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4개 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일부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CJ오쇼핑 462,600만 원, 롯데홈쇼핑 374,200만 원, GS홈쇼핑 299,000만 원, 현대홈쇼핑 168,400만 원, 홈앤쇼핑 93,600만 원, NS홈쇼핑 39,000만 원 등 총 1436,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6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최초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올해 중 ‘TV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하여 법 위반 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2월에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여 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 행위에 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5
431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8
430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78
429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3
428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76
427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426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드레싱’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215
42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03
424 복지부, 재난거점병원 강화 등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77
423 화장품, 한달 동안 여성은 27개, 남성은 13개 사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63
42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421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7
420 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419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418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