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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14양곡연도 총 곡물 소비량은 20,090천 톤으로 전년 대비 2.4%(19,627천 톤) 증가하였다.
- 가정, 학교, 식당 등에서의 밥쌀, 밀가루 소비 등 식량용 소비량은 4,808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51천 톤) 감소한 반면,
- 가공식품 및 육류 소비 증가* 등 식생활 변화로 가공용 소비량은 4,31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72천 톤), 사료용 소비량은 10,381천 톤으로 전년 대비 3.9%(394천 톤) 증가하였고,
* 1인당 육류 소비량(kg) : (‘00) 31.9 → ('05) 32.1→ (’10) 38.8 → (‘14p) 44.0
- 이에 따라 사료용 소비를 포함하지 않는 식량자급률 상승폭(2.2%p)이 곡물자급률 상승폭(0.7%p)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 답리작 활성화 등 자급률 제고대책 지속 추진

농식품부는 ‘14년 자급률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 57%, 곡물자급률 목표치 : 30%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생산 확대는 수급 불안 및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산기반 확충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소비 촉진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자급률이 낮아 생산 확대 여력이 많은 밭 식량작물 위주로 자급률 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밭 식량ㆍ사료작물) 보리, 밀, 콩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 등은 주산지 중심 공동경영체 육성, 밭농업 기계화, 답리작 활성화, 농식품 기업과 연계한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15년부터 이모작직불금을 인상(40만원/ha → 50만원)했고, 이모작에 대해 단기 임대차를 허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였으며(’15.1월), 국산 콩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15.2월)하였다.
- 금년 초에는 봄 파종도 적극 추진하여 약 5천ha를 추가 파종하였으며, 농식품부는 현재 답리작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 T/F 구성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자급률제고사업단
농식품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금년에 보다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연구개발(RD), 소비 촉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답리작 활성화를 위해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맥류시범단지 육성(14개소),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한 품질 관리 강화, 답리작 실시 들녘경영체에 답리작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답리작 작부체계별 생산매뉴얼 보급, 가공적성이 개선된 밀과 맥주용 보리 품종 개발, 국산 밀 제품을 판매하는 생협(icoop 등), 기업(SPC 등)과 계약재배 확대 등을 추진하고,
- 콩은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를 확대하여 품질을 제고하고, 국산 콩 가공식품기업과의 연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지정 등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며,
* 콩 유통종합처리장 : (‘14) 2개소 → ('15) 3개소 → (’24) 12개소
- 조사료는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확대(18천ha→23), 조사료 품질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사료용 곡물 수요를 대체한다.
* 조사료 품질평가제 : ‘15년 시범사업 → ’16년 본사업
(쌀) 자급률이 높은 쌀은 수급안정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규모화 된 들녘경영체 중심으로 품질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특히,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소비촉진 홍보,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소비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들녘경영체(평균 경영면적 200ha)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설ㆍ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했으며,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50ha → 400)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쌀 소비 활성화 사업(‘14: 40억 원 → ’15: 60억 원)을 확대 추진하고,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상품개발, 물류, 마케팅, 원료확보 등에 있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미 금년 2월, 쌀 수출기업을 위한 쌀 수출 핸드북을 발간했고, 대호간척지에 200ha의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15)을 위해 관계 기관 MOU를 맺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으며, 3월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쌀 수출추천제도 폐지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특히 답리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답리작 면적을 20% 이상 확대할 경우 6~7천억 원의 농가소득 증가도 기대된다”고 하며,
“농업인, 농식품기업, 소비자,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급률 제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한 한 해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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