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월 1일(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대부분 법인이 이에 해당)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선진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공제·감면 결정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며,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감면은 국세인 법인세에 한정되고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기꺼운 마음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어렵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신 지방세가 더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제도를 설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고·납부 기한인 4월 말을 피해 4월 초부터 여유 있게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개편된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위택스 홈페이지의 ‘내고장 세무행정부서 전화번호’ 메뉴를통해 전화번호 확인 가능)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1577-5700으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 시·도의 세정부서와도 쉽고 빠르게 통화할 수 있고, 위택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에는 위택스 안내데스크02-3702-0722~3(대행인신청), 0760~1(전자신고)로 문의가 가능하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1777)
 
[행정자치부 2015-03-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5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6
6814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4
6813 법제처, 3월부터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9
6812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0
6811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4
6810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8
6809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5
6808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7
6807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6806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3
»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5
6804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70
6803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7
6802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22
6801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